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대상, 9월 말까지 2차 온라인ㆍ방문신청 가능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96억 원의 공공요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1만 937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