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어업, 절도, 선불금 사기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6일부터 24일(3주간)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며,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