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상수도 시설 노후화를 고려한 국고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7월 춘천지역 단수 사태를 촉발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일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