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상하수도 고지요금부터 3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남해군 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송·광업은 10인 미만) 및 상수도요금 부과 업종이 업무용 · 영업용 · 욕탕1·2종으로 신고 된 사업자로 오는 9월 8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