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2일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2일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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