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대표이사 황성만)가 ‘오뚜기 옛날미역’과 ‘오뚜기 옛날자른미역’ 제품 2종에 대한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을 벗었다.

2일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달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뚜기 로고. [이미지=오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