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