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산군은 지난 1일 관내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및 인력공급업체(미등록 업체 포함)의 운영자,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관내 인력공급업체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추가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