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