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8월 11일 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 A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올해 4월 10일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 6월 17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은 8월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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