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중점관리·번호판 영치단속 실시·생계형 체납자 지원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