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보령시가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19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장기간 외에도 입수가 허용됨에 따라 관광객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비개장기간에도 안전요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