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작구가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과세 대상은 주택(1/2)과 주택 이외의 토지로 올해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