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충남도는 전체 도민의 87.6%인 186만 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