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적십자사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수정통과했다.

오영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적십자사’)는 1947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74주년을 맞고 있고 재난구호, 사회봉사, 헌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도민을 위해 공헌하는 제주적십자사의 사업지원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례 개정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