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추가 감면 위한 도세 조례 개정 추진…2022년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지방세 지원 사항을 보면 ▲직접 지원은 △착한임대인 건물분 재산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완화 △지하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11억 원이며, ▲간접 지원은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46억 원 등 총 57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