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 의무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도 전역의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 영조물배상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말까지 체육시설, 공원, 하천 주변, 마을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