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대리점의 거래상 지위를 강화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대리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기업인 공급업자와 자영업자인 대리점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대리점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