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어려운 과정 많았지만 국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으로 노력”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제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대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7년 만에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그동안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대리수술·유령수술·성폭행과 같은 불법행위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16년 수술실 내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 사건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