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피해 등에 대한 신속 구제, 국민권익 보호 강화 역할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2021년 9월 1일 자로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