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주군은 지난 8월 30일 오후 4시쯤 울산경찰청 및 게임물위원회와 온산읍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사행성 PC방 2곳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현재 울주군에 등록된 PC방은 111개소로 이 중 43개소가 온산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행성 성인 PC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