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다.

계양구 전 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내 영업을 위한 종사자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다만, 8월 23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