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해제 촉구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두천시는 8월 30일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즉각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작년 1년 동기대비 아파트 거래량이 120%이상 증가하는 등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이 보여 동두천시 일부지역(송내동,지행동,생연동,보산동,동두천동,상패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보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