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화성시는 1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인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입지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종료 및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기존 시에서 운영 중인 그린환경센터 광역화 소각시설(300t/일)과 더불어 화성시(470t/일)와 오산시(30t/일)의 신규 광역화소각시설(총 500t/일)을 신설해 매년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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