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천안·아산 상생 협력협의회 청소년 문화교류 일환으로 양 도시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청소년운영위원 간의 교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근거한 법적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으로 구성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천안·아산 상생 협력협의회 청소년 문화교류 일환으로 양 도시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청소년운영위원 간의 교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근거한 법적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내 청소년으로 구성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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