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창군이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는다.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47필지로 오는 10월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