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민 413,191명(약 87.5%)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17만원(지역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지역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지역 28만원) ▲4인 가구 31만원(지역 35만원) ▲5인 가구 39만원(지역 43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소득이 있다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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