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기간 만료 2개월전 건축주에게 허가(신고) 기간 종료 사전 안내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북 영주시는 9월부터 ‘건축허가(신고) 미착공 사전안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비스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 착공지연, 재허가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지역 건축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