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양시가 9월 1일 0시부터 9월 7일 24시까지 관내 목욕장업 58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목욕장은 장소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접촉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