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충북 청주 소재)에서 8월 31일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하였다.

이번 협약 갱신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