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센터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관서별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을 처리해 왔으나, 위 기간 동안 본청에서 전국 사건을 접수하고 전문상담원과 연계 및 조사 창구 일원화를 통해 조직 내 사건 처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