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 수상안전교육 시범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교육은 면허 취득 후 7년이 지난 다음 면허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3시간 동안 수상레저 관계법령, 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안전상식, 수상구조 등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