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선거구)은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조례 개정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또는 행정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체육동호인이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22조제2항이 신설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