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하지 않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괴롭힘과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