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완화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