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1. 12. 25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른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 2월부터 환경부에서는 음료·생수 무색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하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