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동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21년 9~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조사하게 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동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21년 9~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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