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 남구은 30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9월 1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사항으로 남구 전역 초등학교 주출입문(300m내) 및 초등학교 통학로(어린이보호구역 등)주변의 모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해당되며 단속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