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과 시청과 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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