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편의점도 밤 10시 이후 취식과 야외 테이블 이용 제한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지난 26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성건동 일대 편의점에서 심야 음주‧취식행위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달 23일부터 달라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편의점도 식당·카페 등과 마찬가지로 밤 10시 이후 취식과 야외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