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납세자 권리 깨워 보호하는 ‘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 사례) A씨는 2019년 하반기 경주 도심의 한 모텔을 인수하고 곧바로 영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때마침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모텔 취득에 따른 재산세 900만원까지 부과되면서 A씨는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결국 고심 끝에 A씨는 재산세를 부과한 경주시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경주시는 민원인의 사정을 감안해 지방세 징수유예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이후 형편이 나아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