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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