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고위험시설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차인 27일 심야시간에 대구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3개소를 적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9개 반 28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동전노래연습장과 상습·고질적 민원발생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환기·소독 여부 ▲유흥종사자 주기적(종사자 2주간, 유흥접객원 1주간) PCR 검사 여부 등 핵심 방역수칙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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