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까지…방역수칙 이행실태 긴급 점검도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다방에서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휴게음식점 중 배달 형태의 다방업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 필요성이 커져 다방업 종사자가 코로나19 긴급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이에따라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는 9월 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현재 행정명령 중인 유흥시설 종사자와 같이 2주에 1회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방에 신규로 취직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검사 후 종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