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민족 대명절 추석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많은 인원의 가족 모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결혼적령기 미혼남녀를 비롯하여 자녀의 결혼이 고민인 부모들까지 결혼중개업체로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