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협업적 리더십 발휘하여 한은과의 합의 도출 촉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최근 금융위의 대출규제에 대해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출규제가 경제적 약자나 금융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감독 방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서민들의 전세자금 대출이 묶이는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약자 보호가 정부의 존재 이유임을 감안할 때, 전세자금 등 실수요자의 자금수요 만큼은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할 의향이 없는지”질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