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색각이상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투표용지 제작해 투‧개표 편의성 제고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7일, 투표용지 제작 시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두 가지 이상의 선거가 한 번에 실시되는 동시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의 색상이나 지질 등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개표 시 투표용지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