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이 9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차량통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