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이천시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요원’을 채용하여 본격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야 하나, 새벽 0시부터 04시 사이 한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