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 마련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라 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 사전신청 필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