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